세종청사 국토부 과장들에 서울 국회 회의 등 참석 금지
국토교통부가 과장급 직원들의 외부회의 참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각종 보고ㆍ회의를 위해 공무원들이 세종청사와 청와대, 국회 등을 오가면서 생기는 행정력 낭비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종식 업무방식’을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과장들은 원칙적으로 세종청사를 지키고 외부 회의는 실ㆍ국장과 주무계장만 참석하도록 했다. 매주 열리는 간부회의 보고자료를 만들 땐 실ㆍ국장이 직접 보고항목을 4개 이하로 선정하도록 했다. 지금은 산하 과장들이 과별 현안을 전부 취합해 보고서를 작성하면 실ㆍ국장이 일부를 선택해 보고하는 ‘상향식’이었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보고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업무지시도 근무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특히 퇴근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국토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직원에겐 ▦경고 ▦실명 공개(내부 전산망) ▦인사평가 반영 등 벌칙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한해 ‘안식월’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실ㆍ국장들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동참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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