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 황윤구)는 한국일보 법정관리인 고낙현씨 등이 계열사 코리아타임스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국일보는 지난달 21일 코리아타임스 이사회에 신임 이사 4명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지난해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 구속과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기존 경영진이 코리아타임스에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코리아타임스는 이를 거부하고 11일 이사회를 열어 2억7,000만원 상당의 신주를 발행,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의 결의대로 신주가 발행되면 한국일보는 코리아타임스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고씨 등 기존 코리아타임스 주주 3명은 상법상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13일 법원에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씨 등과 코리아타임스 경영진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제3자에게 기존 주식의 약 37%에 달하는 신주를 배당하는 것은 경영상 목적보다 경영진의 경영권, 지배권 방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주인수권 침해로 판단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