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건강을 해치고 불쾌감을 주는 길거리 흡연을 막기 위해 연간 500여만명이 찾는 한옥마을의 금연거리를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미 이 일대의 은행로 700㎙와 태조로 600㎙를 금연거리로 지정, 적발 때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전주지역에서 금연거리로 지정돼 과태료를 내는 곳은 한옥마을이 처음이다.
시가 금연구역을 확대하려는 것은 일부 흡연자가 금연 거리를 피해 골목으로 들어가거나 다른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거주자는 물론 비흡연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이다. 또 아무 데나 버려지는 꽁초 등도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정취에 찬물을 끼얹어 금연구역 확대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깨끗한 한옥마을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한옥마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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