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가 27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강연 동영상을 보도한 KBS의 ‘뉴스9’에 대해 중징계(법정제재)인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일본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내보낸 '뉴스9'(6월11일 방송) 보도를 놓고 표결을 실시해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다수결로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 추천 위원 3명(김성묵, 고대석, 함귀용)은 '관계자에 대한 징계'에, 야당 추천 위원 2명(장낙인, 박신서)이 '문제없음'에 각각 표결했다.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법정제재이기 때문에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소위 결정이 전체회의를 그대로 통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KBS가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전체회의는 9월 4일 또는 11일 열리는데 이 때 징계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용태영 KBS 보도국 주간은 이날 의견 진술을 통해 “언론의 역할은 논란 거리를 제시하는 것으로, 당시 보도는 총리 후보자의 역사인식을 검증하려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성묵 소위원장은 “'뉴스9'의 보도는 강연 맥락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부분적 진실, 의도적 왜곡도 중요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여당 추천 위원인 함귀용 위원은 “일부 내용만 보도해 문 전 후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며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의 추천을 받은 장낙인 위원은 “최고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건 언론의 정상적인 역할”이라고 했고 박신서 위원은 “보도는 강연을 요약한 것이 아니라 역사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발언을 편집해 보여준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다수결 원칙에 밀렸다.
이날 소위에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협회, 방송기자협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KBS 문창극 보도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박건식 한국PD연합회 수석부회장은 “보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와 데스크가 여러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며 “방통심의위는 보도본부 상위에 군림하는 보도지침기관인가”라고 비판했다. KBS ‘뉴스9’의 문창극 전 후보자 강연 동영상 보도는 한국기자협회의 ‘이달의 기자상’, 한국방송기자클럽의 ‘보도상’ 등을 수상했다.
강은영기자 kis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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