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100만명 적용될 듯, 1인당 5000만원 예금자 보호도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임시직 노동자도 일정기간을 채우면 퇴직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의 적립금은 다른 예금계좌와 별도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는다.
정부는 2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적(私的)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노후 안전판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 모든 기업 퇴직연금 도입 의무
먼저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및 가입대상은 확대된다. 현재 근속기간 1년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2016년부터 주당 15시간 이상 3개월(수습기간) 넘게 일했다면 가능해진다. 시간제 근로자와 월 단위로 계약을 경신하는 아르바이트생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략 100만명이 해당된다.
예컨대 6개월을 일했다면 회사가 전체 급여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 식이다. 일을 그만 두거나 직장을 옮기면 이 돈은 근로자의 IRP 계좌로 옮겨간다. 바로 빼 써도 되고, 연금으로 적립할 수도 있다. 그간 1년 미만 임시직은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년을 채우지 않은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시 고용하는 꼼수를 부려 퇴직급여 사각지대에 놓였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는 2016년 300인 이상(672개), 2017년 100인 이상(4,936개), 2018년 30인 이상(3만609개), 2019년 10인 이상(11만2,227개), 2022년 10인 미만 사업장(127만6,659개)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제도 전환 이후 적립금액부터 해당된다. 기한 내에 도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을 내야 한다. 설립 1년 내에 도입하지 않은 신설 사업장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해선 중소퇴직연금기금제도가 내년 7월 도입된다. 연합형태로 기금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되, 수익률은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개별 근로자, 개별 기업에 각각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연금과 유사한 형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가입한 사업자에겐 3년간 저소득근로자(월 140만원 미만) 부담금 10% 지원, 운용수수료 50% 지원 등의 혜택이 따른다.
운용 규제 대폭 완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규제는 대폭 풀어주기로 했다. 개별자산 투자한도는 폐지하고, DC형과 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 40%를 확정급여(DB)형과 같은 70%로 올릴 예정이다. 운용 관련 규제는 ▦파생상품 투자 금지 ▦실물자산 투자는 펀드로만 가능 등처럼 투자 예외 조항을 적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상품 편입은 내년 7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삼성전자 퇴직연금펀드’처럼 근로자 참여와 기업의 자율성을 높인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2016년 7월 도입한다.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은 투자위원회 구성, 투자원칙보고서 의무화 등으로 운용 구조를 보완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기금형은 운용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들고 원금 손실 위험이 큰데다, 참여 주체(노ㆍ사ㆍ외부전문가)가 많아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이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연금 수령 시 인센티브
수령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기업 파산 등에 대비해 DB형의 사외적립비율을 100%까지 높이고, DC형과 IRP 적립금에 대해선 추가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해주기로 했다. 가령 예금 3,000만원과 IRP 적립금이 5,000만원일 경우, 예전엔 둘이 합쳐 5,000만원까지 원금이 보장됐던 반면 앞으로는 8,000만원 전체가 보호 대상이다.
또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다달이 받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 수령 시 일시금에 비해 세금을 30% 줄여주기로 했다. 또 연금을 유지하다가 부득이하게 목돈이 필요해 인출한 경우에도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 이밖에 연금담보 대출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김종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퇴직금과 연금의 구분조차 애매했던 예전보다 방향은 잘 잡았지만 직접적으로 일시불 수령을 막을만한 대책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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