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27일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사건을 광주고검 제주지부 박철완 부장검사에게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의 당사자가 전직 제주지검장인만큼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김 전 지검장 밑에서 일하지 않은) 지검 외부 인사에 사건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박 검사를 제주지검 검사직무대리로 발령했다. 검사직무대리는 검찰총장의 지명으로 지검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제도다.
검찰은 앞으로 김 전 지검장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이 비교적 가벼워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으나 정식재판에 회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주=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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