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용현)는 27일 1조8,000억원대 사기대출을 주도한 서모(44) 중앙티앤씨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51) 전 KT ENS 부장은 징역 17년에 추징금 2억600여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약 1조8,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대출금을 편취했으며 미상환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이 원금만 2,900억원에 달한다”며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은행 고객과 국민경제 전체에 피해가 전가될 위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대출금으로 도박을 하고 사치품을 구입한 서씨에 대해 “범행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총 1조1,000억원대의 대출에 관여하고 미상환 금액만 930억원에 달해 가장 중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부장은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 전 대표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를 쓰고 고가의 외제 리스차량까지 무상 제공 받았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6명의 협력업체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4~7년이 선고 됐다. 또 다른 협력업체 김모 대표는 범행 방조 혐의만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서 전 대표 등은 2008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은행 16곳을 상대로 위조한 대출 서류를 제시, 463회에 걸쳐 총 1조8,335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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