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에 위치한 오투리조트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이는 지방공기업에 회생절차가 적용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27일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태백시가 설립한 지방공사다. 주요 주주는 태백시(61%)와 코오롱 글로벌(18.1%), 강원랜드 (9.2%) 등이다.
479만9,000㎡ 규모의 골프장과 스키장, 콘도로 이뤄진 오투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으나 3,400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견디다 못해 직원들과 공사대금채권자 등 130명이 지난 6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태백관광개발공사가 회생에 성공하는 경우 현재 재정위기에 빠진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생절차를 통한 지방 재정의 건전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지방 공기업 중 사상 처음으로 회생절차를 이용하게 됐다.
회사정리법에 따르면 주식회사만 정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지방공사도 상법상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채권액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존중하고 회생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현재의 대표이사가 법률상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토록 했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다음달 17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한 후 같은 달 채권신고 및 조사기간을 거쳐 11월14일 오후 3시 제1회 관계인집회 등 절차를 밟는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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