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 포천 빌라 살인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남편 살해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윤재필 부장검사)는 27일 남편 박모(51)씨와 내연남이었던 전 직장동료 A(49)씨를 살해하고 시신 2구가 있는 집에 8세 아들을 방임한 혐의(살인 및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로 이모(50ㆍ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4년 가을 남편에게 자신이 복용 중이던 아네놀롤 성분의 고혈압 치료제와 독실아민 성분이 든 수면제를 함께 먹여 살해한 혐의다. 검찰은 1995년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남편 외도 등으로 부부관계가 틀어지면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해 5~7월 자신의 집에서 A(49)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 스카프로 목을 감고 얼굴에 랩을 씌워 살해한 뒤 시신을 고무통에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비염을 앓고 있던 A씨에게 독실아민과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비염약이라고 속여 먹인 뒤 A씨를 제압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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