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지역 사회단체와 정치권 등이 27일 대진 원자력발전소 유치 철회를 위한 주민투표를 시행할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촉구했다.
주민투표 동의안이 지난 26일 삼척시의회를 통과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유치는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 투표자체가 불투명해 졌기 때문이다.
삼척 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등 4개 시민단체는 이날 “원전 철회가 시민들에게 절대 절명의 일이 됐음에도 정부는 국가사무니, 지방사무니 하면서 민의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정부부처의 자의적인 유권해석에 얽매인다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곳이 행정의 시녀로 전락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주민투표법(제3조)에 의한 관련 사무를 즉각 수용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노조와 정치권도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 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장대로 원전건설이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주민투표법 제8조에는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허영일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삼척 원전건설 찬반주민투표에 제동을 거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삼척시 선관위는 주민투표 시행 동의안이 공표되는 대로 위원회를 소집,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투표가 국가사무인지를 놓고 거센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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