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새누리 "송광호 체포동의안 법·원칙에 따라 처리"
알림

새누리 "송광호 체포동의안 법·원칙에 따라 처리"

입력
2014.08.26 18:19
0 0

새누리 "송광호 체포동의안 법·원칙에 따라 처리"

본회의 열리지 않으면 체포 불가능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납품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납품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26일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당 소속의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된 것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은 비리 혐의가 제기된 의원에 대해 당 소속을 불문하고 추호도 감쌀 생각이 없다"면서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야당이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아 심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회기 중이지만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으로 충돌해 본회의를 포함한 의사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보장받는 현역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출두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여야간 정쟁으로 파행 사태가 계속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체포동의안 처리도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송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거나 지연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오히려 저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해 반드시 오명을 벗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