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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와 금융거래 조회, 시청ㆍ구청ㆍ주민센터서 한번에

입력
2014.08.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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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부터 시행

금융감독원은 서울시와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26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다음달부터 사망자 주소지가 있는 서울 시내 18개 자치구 구청과 동 주민센터, 서울 시청에서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사망신고를 위해 구청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위해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등 해당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 됐었다. 신청장소가 다르고 절차가 번거로운 탓에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전국 이용률은 26%에 불과했다. 찾아가지 않은 사망자의 금융자산도 4,983억원(2011년 3월 기준)에 달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생전 금융거래를 한눈에 조회하고 정리하는 제도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이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이어야 하고,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및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신청 후 3~20일 후 금융업협회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결과를 통보해주며, 각 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 이용을 못했거나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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