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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원전철회 주민투표' 가결 실행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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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원전철회 주민투표' 가결 실행여부 주목

입력
2014.08.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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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질없으면 10월초 실시 전망

정부 "국가사무 대상 안돼" 제동

시 강행의사…무산땐 갈등 클듯

강원 삼척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원전 유치 철회 주민투표 동의안이 가결됐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 투표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갈등이 불거질 조짐이다.

삼척시의회는 26일 열린 제1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삼척시가 제출한 ‘주민의 복리ㆍ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삼척(대진) 원자력 발전소 유치 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시행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8명이 전원 참석, 자리에서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했다.

삼척 근덕면 일대는 2030년까지 1,500㎿급 가압경수로형 원자로 2기 이상 건설하는 원전 클러스터를 조성할 후보지로 2012년 9월 고시됐다.

삼척시는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투표 청구요지를 공표하고 선관위에 통지할 예정이다. 시는 법적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주민투표를 오는 9월 4, 5일쯤 발의하고 10월 초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주민투표는 투표율이 33.3%를 넘어야 개표가 가능하다. 투표함을 뜯지 못하면 부결된 것으로 보고, 개표 후 주민 과반이상이 원전 건설에 반대하면 사업은 전면 백지화된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주민투표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삼척 원전 유치가 안전성에 대한 논의 없이 강행됐었다”며 “비단 삼척뿐 아니라 청정 강원 어느 곳에도 도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시설에 노출돼선 안 된다”고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원자력 개발사업 관련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원전 시설의 입지ㆍ건설에 관한 사항은 ‘전원개발촉진법’과 ‘원자력안전법’ ‘지방자치법’ 등에 의거한 원자력 개발사업으로 명백한 국가사무라는 이유에서다. 삼척(대진) 원전 유치신청 철회 역시 국가사무 범위에 포함돼 있다는 게 산업부의 주장이다.

산업부는 앞서 21일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시가 실시하려는 주민투표의 내용이 국가사무로서 주민투표법 제7조에 따른 주민투표 대상이 아님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삼척시는‘주민 생활과 안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전을 건설해 달라는 유치신청 의사를 제출하거나, 그 의사를 유지 또는 철회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명백한 주민투표 대상이라는 입장이어서, 정부와의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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