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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낙연 전남지사 서면조사 ‘봐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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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낙연 전남지사 서면조사 ‘봐주기’ 논란

입력
2014.08.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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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4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이낙연 전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서면조사만 실시한 것으로 확인돼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양중진)는 6ㆍ4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 지사에 대해 지난달 말쯤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사가 5월 10일 전남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 선거인단 공론투표에 앞서 실시된 후보자 토론회에서 당시 주승용 후보의 박사학위 학적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고발인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 지사에게 서면 질문지를 보낸 뒤 답변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서면조사에서 “토론회 당시 주 후보의 박사학위와 관련한 발언 내용은 허위사실인지 모르고 이야기했던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도 지난 4월 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수사 의뢰된 이 지사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넘기면서 이 지사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하도록 수사지휘를 내렸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 지사가 지난 4월 9일 오후 순천시 조곡동의 한 식당에서 순천시의정동우회 회원들이 참석한 자리에 합석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경위 등에 대해 최근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이처럼 검찰이 소환조사라는 통상적인 수사방식인 아닌, 서면조사를 택한 데 대해 이 지사가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특별대우’를 해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통 서면조사의 경우 사건 관련자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참고해 모범답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 피고발인이나 피의자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실제 6ㆍ4지방선거와 관련, 이 지사처럼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서병수 부산시장의 경우 경찰이 지난 9일 서면조사가 아닌 직접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 관련자를 직접 소환해 조사하는 것 말고도 서면조사도 자주 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이 지사에 대해 서면조사만 한 이유에 대해선 “그럴 이유가 있다”는 말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검찰은 최근 고발인 측으로부터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추가 자료를 건네 받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아직 이 지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결정된 게 없다”며 “이 지사를 처벌하게 되면 그때가서 서면조사를 실시한 이유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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