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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은 임직원들 동양그룹서 5억원대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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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은 임직원들 동양그룹서 5억원대 뇌물"

입력
2014.08.2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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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체 진술 확보 본격 수사… 카드깡 방식 비자금 조성해 전달

산업은행 임직원들이 동양그룹 경영진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단서를 검찰이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임직원이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으로 수만 명의 서민 피해자를 양산했던 동양그룹 경영진으로부터 검은 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당한 비난 여론이 일 전망이다.

2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동양시멘트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임직원 서너 명이 최근 수년 동안 동양그룹 측으로부터 5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특히 동양그룹 측이 카드 매출을 허위로 부풀린 후 현금을 마련하는 속칭 ‘카드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은행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비자금 조성 경위와 규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동양그룹 인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금품 조성 방식과 전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산업은행 임직원이 재무약정 조건완화 등 동양 측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확한 대가관계를 조사 중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임직원에게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뇌물 혐의가 적용된다.

지난해 정치권에서는 산업은행이 2010~2012년 3차례나 동양시멘트가 재무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약정 조건을 완화해주고 자금 회수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산업은행과 동양그룹간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동양시멘트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동양증권을 통해 3,562억원에 달하는 회사채를 발행하고, 산업은행으로부터 2,200억원의 자금을 빌릴 수 있었던 것도 산업은행의 묵인 하에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또 산업은행 전ㆍ현직 임원들이 동양시멘트의 사외이사나 고문으로 재직한 사실도 드러나 이들이 은행과 동양 측의 부정한 거래를 성사시켜 준 가교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금품수수 당사자로 지목된 은행 측 인사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21일 1조3,000억원대 사기성 CP와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56) 전 동양증권 사장, 이상화(49) 전 동양시멘트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 징역 10년, 징역 8년의 중형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10월 10일 열린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경남 거제군의 동양시멘트.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남 거제군의 동양시멘트.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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