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갑에 달하는 시가 664억원 상당의 면세 담배를 빼돌려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검찰과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범행에 가담한 일당에는 담배회사 KT&G의 간부 직원과 전주지역 조직폭력배도 포함돼 있었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이진동)와 인천세관은 KT&G로부터 공급받은 면세 담배 2,933만3,500갑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으로 KT&G 중부지점장 강모(47)씨와 선박용품업자 김모(42)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담배 도매업자 심모(68·여)씨 등 28명이 불구속 기소되고 전주 월드컵파 소속 조직폭력배 김모(38)씨가 지명수배됐다.
강씨는 지난해 2월 수출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면세 담배를 김씨에게 불법 공급한 대가로 10차례에 걸쳐 차량 구입대금 등 1억4,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담배사업법은 외교사절, 군, 경찰, 외항선원, 국제 여객선 승객 등에 한해 면세 담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KT&G에서 면세 담배는 중부지점과 남부지점이 독점 공급하고 있다.
김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KT&G로부터 공급받은 면세담배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빼돌려 40억원 상당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 중지된 조직폭력배 김씨와 구속 기소된 수출업자 문모(36)씨 등은 빼돌려진 면세 담배를 심씨 등 국내 도·소매상들을 통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폭력배 김씨는 면세 담배를 유통해 150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출고가가 일반 담배(2,250원) 절반에도 못 미치는 면세 담배(900원)의 바코드를 위조한 뒤 2,500원에 팔아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담배 측면 ‘DUTY FREE’(면세) 표시 위에 자신들이 위조한 KT&G의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 일반 담배로 위장해 팔았다. 위장된 담배는 양주 등 면세 물품의 음성적 거래가 이뤄지는 일명 ‘양키시장’뿐 아니라 편의점과 마트, 담배를 취급할 수 없는 당구장, 나이트클럽 등으로 유통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KT&G와 정부는 뒤늦게 면세 담배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KT&G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수출을 위한 면세 담배 공급을 전면 중단했다.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관세청도 담배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담배유통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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