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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불륜남 전 부인 모친에 3,500만원 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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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불륜남 전 부인 모친에 3,500만원 위자료 지급

입력
2014.08.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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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불륜남 전 부인 모친에 3,500만원 위자료 지급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오영준)는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으로 자살한 부인 최모씨의 어머니 이모(55)씨가 사위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불륜관계를 맺은 사법연수원생 B씨에게도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법률상 배우자인 최씨를 두고 B씨와 장기간 연인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B씨와 관계를 이어가는 등 최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도 A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연인관계를 유지해 최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공통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불륜이 최씨의 자살 이유’라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A씨는 최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2012년 8월부터 B씨와 불륜관계를 맺어왔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씨는 결혼식 준비 중이던 지난해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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