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대법관 후보자는 25일 자신의 서울 서초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를 매매하고 공인계약서를 실거래가 아니라 기준가격으로 작성해서 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 게 사실”이라면서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권 후보자는 당시 취ㆍ등록세가 아파트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된 점을 들어 세법 위반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권 후보자는 또 투기 의혹이 제기된 화성 토지 매매와 관련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당연히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1989년 1,800만원 가량에 매입한 화성의 토지를 2009년 11억9,000만원에 매도하면서 토지 매입가를 1억1,900만원으로 신고해 양도세를 축소하려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권 후보자는 세월호특별법 논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진상조사위 수사권·기소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권 후보자는 “특별법 권한과 구성에 대해 극심한 의견 대립과 여야간 토론이 있는데 훌륭한 입법이 되기를 바란다”고만 언급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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