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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족, 여야 재합의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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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족, 여야 재합의안 수용

입력
2014.08.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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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세월호 특별법 처리해야"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25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뉴시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25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뉴시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위원장 장종열)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의 재합의안을 수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인 유가족은 여야가 재합의한 특별법안을 수용한다"며 "세월호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희생자의 억울함, 유가족의 절망감과 한을 여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달 안에 세월호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서명동참과 릴레이 단식 등으로 저희와 슬픔을 함께해 주시고 있지만 저의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의 수렁으로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세월호 특별법을 앞세워 민생과 관련한 법들을 외면하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일부 단체 또는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 유족 뜻과 달리 사건 해결의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공세로 변질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세월호에 남은 10명의 실종자와 진도에 남아 있는 가족,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세월호 희생자 중 일반인 희생자는 단원고 학생·교사, 세월호 승무원을 제외하고 43명이다.

일반인 희생자 유족의 여야 합의안 수용 방침은 단원고 희생자를 중심으로 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의 수용 불가 입장과 대조를 이룬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이 여야 재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자 재합의안 수용을 거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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