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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ㆍ영사콜센터를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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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ㆍ영사콜센터를 찾아라

입력
2014.08.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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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제공.
한국관광공사 제공.

추석 연휴 기간 해외여행 떠날 계획 있다면 참고한다. 한국관광공사 국외여행센터가 해외여행 중 사건ㆍ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소개했다.

▲ 소매치기 발생 시: 소매치기 당한 것을 직감한 경우 큰 소리로 외쳐 주변의 도움을 청한다. 피해가 있을 시에는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 도난신고증명서(Police Report)를 만들어야 한다. 이때 물건을 분실(lost)한 것인지 아니면 도난(stolen)을 당한 것인지 명확하게 표시한다. 분실이라면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여행자 보험을 사전에 가입했다면 귀국 후 도난신고증명서를 활용해 보험사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여행경비를 분실, 도난 당했을 시에는 재외공관이나 영사콜센터를 찾아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활용한다. 3,000달러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 항공 수하물 분실 시: 공항에서 짐을 받지 못했다면 수화물 확인표(Baggage Claim Tag)를 갖고 공항의 수하물 분실 신고소(Baggage Claims) 또는 최종 도착지 공항에서 해당 항공사 직원을 찾아가 수하물 사고 신고서(Property Irregularity Report)를 작성한다. 당일에 찾지 못한다면 해당 항공사에 수하물 지연보상금(OPE : Out of Pocket Expenses)을 요구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발생 후 지나치게 위축된 행동이나 사과를 하는 것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분명하게 행동한다. 재외공관 혹은 영사콜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 만약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면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을 챙기고, 귀국 후 보험사에 병원비를 청구한다.

▲ 상해 발생 시: 해외여행 중 상해가 발생해 병원을 이용할 경우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면 한국관광공사의 ‘저스트 터치 잇’ 모바일 앱을 내려 받아 사용한다. 아픈 부위, 증상 설명, 통증 종류, 통증 기간, 유아 증상 등 다양한 상황의 픽토그램을 활용할 수 있어 소통이 가능하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음성도 제공한다. 여행자보험에 사전에 가입했다면 병원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을 잘 챙겨 귀국 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 받을 수 있다.

▲ 지진 발생 시: 여행 중 지진을 느꼈다면 소리를 지르는 것은 금물. 거리나 밖에 있다면 가방이나 옷을 이용해 머리를 보호하고 가까운 공터로 피한다. 건물의 유리나 간판이 떨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건물 주변은 피한다. 호텔이나 건물 내부에 있을 때에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책상이나 테이블 밑으로 들어간다. 또한 휴양지 등 해변에 있을 경우에는 지진 발생 후 쓰나미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변에서 대피하고, 가능한 해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나 지대가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 대규모 시위 및 분쟁 발생 시: 군중이 몰린 곳은 피한다. 특정 시위대를 대표하는 색상의 옷을 입는 것은 피한다. 무력충돌이나 폭력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시에는 긴급 출국한다. 당장 출국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사콜센터 혹은 재외공관에 자신의 소재와 연락처를 상세히 알려 비상시 정부와 소통이 가능하도록 한다.

김성환기자 spam001@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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