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24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투기 및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박사학위 특혜 취득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권 후보자가 4년 차 판사로 춘천법원에 재직하던 1989년에 화성시의 임야 약 2,000㎡를 1,500만원에 구입했다가 2009년 약 11억원에 매각해 73배의 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권 후보자가 구입한 땅은 98년 택지개발지구로 선정됐고, 권 후보자는 2009년 공사가 중단되고 중단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던 시점에 이 땅을 매각했다.
하지만 권 후보자는 “전원생활 목적으로 매입한 이후 주위 난개발로 인해 매도했다”며 토지매입 목적의 투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권 후보자는 해명 보도자료에서 “매입 당시에도 주말농장용 토지로서 객관적 요도가 분명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관보에 공개된 권 후보자의 재산 내역을 근거로 “2006년 14세인 장남 계좌에 현금이 4,618만원 예금돼 있었지만 2007년 이중 약 3,000만원이 빠져나갔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10년간 3,000만원이 넘는 증여를 하면 초과되는 부분은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증여세 탈루를 위해 후보자 등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자녀들이 가족으로부터 받은 돈을 관리한 것으로 계좌명의를 변경할 때도 부모 명의로 회복시켰다”며 증여 사실을 부인했다.
정 의원은 권 후보자가 판사재직하던 96년3월~2002년2월 서울대 법학대학원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혜 의혹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1년 4개월간 해외출장 및 지방근무를 하면서 6년 만에 취득한 것은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권 후보자는 “박사학위는 1년 간의 연수휴직기간을 이용해 논문을 작성해 취득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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