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지대 김문기 이사 선임 승인 거부, 총장 사퇴도 촉구
법적 근거 없어 김씨측 소송 제기 가능성 농후
교육부 “물러나지 않으면 감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 마련할 것” 압박 높여
최근 상지대 총장으로 선임된 김문기씨에 대해 교육부가 “사학비리 당사자로 학내 갈등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며 재단 이사 취임 승인을 거부했다. 교육부는 총장직에서도 물러날 것을 공식 촉구했지만 김씨 측은 이사 승인 거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상지학원 이사회가 김씨를 정이사로 선임하고 이달 14일 상지대 총장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 상지대 측의 임원 취임 승인 신청을 거부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김씨와 같은 사학비리 당사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당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상지대를 정상화하기로 결정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올해 1월 사분위가 김씨의 정이사 선임을 반려했던 점도 고려됐다.
교육부는 그의 총장 선임에 대해서도 과거 상지대 이사장 재임시절 입시 부정과 공금 횡령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총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학교 건물을 점거하는 등 학내구성원이 반대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총장 임명을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총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구성원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덕망을 갖춘 인사가 총장으로 선임되는 것이 학교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공식 사퇴 촉구에 앞서 교육부 고위 간부도 직접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총장식 사퇴를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가 김씨의 복귀에 공식적으로 제동을 건 것은 “교육부가 사학비리의 상징적 인물이 복귀하는 데 길을 터줬다”는 대내외 비난이 쏟아진 것과 무관치 않다. 2010년 사분위는 상지대 정상화 방안으로 9명의 정이사 가운데 과반인 5명의 이사 추천권을 김씨의 옛 재단측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결국 상지대 재단 이사회를 장악한 옛 재단측은 김씨의 복귀를 추진했고 정이사와 총장 선임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학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쪽에 무게를 뒀지만 앞으로는 비리전력자가 학교의 장이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김씨의 이사 선임과 총장 취임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점이다. 총장 선임은 이사회의 권한이어서 교육부가 관여할 여지가 없다. 총장의 직계존비속 등이 이사장일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이사장이던 김씨의 차남 김길남씨가 아버지의 총장 취임 직전 이사장에서 물러나는 ‘꼼수’를 써 승인 사항에서 제외됐다. 또 사립학교 이사 승인 거부 사유는 현행법 상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형 집행이 완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을 경우’ 등에 한한다. 김씨는 비리로 처벌 받은 지 10년을 넘겨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소송을 걸어 복귀할 수 있었던 김씨가 이번에도 소송을 통해 반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교육부는 “김씨가 총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감사나 행정지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마련해 강력한 조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씨의 총장 사퇴를 촉구해온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상지대 총학생회는 교육부의 이번 결정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