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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은 90% 이상이 중독… 음주와는 차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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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은 90% 이상이 중독… 음주와는 차원 달라

입력
2014.08.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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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美 담배소송 전문가 경고 "소송 자체가 강력한 금연 정책"

지난달 미국 플로리다 주법원 배심원단은 미국 제2의 담배 제조업체인 RJ레이놀즈로 하여금 20년간 담배를 피우다 폐암으로 숨진 남성의 부인에게 징벌적 배상금으로 24조3,000억원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또 173억4,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추가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RJ레이놀즈가 흡연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데 소홀해 남편이 숨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심원단이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평결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흡연의 위해성과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밝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로버트 프록터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한국을 찾았다. 프록터 교수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격적인 담배소송 법정 공방을 앞두고 개최한 ‘담배규제와 법’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술은 중독률이 5%에 불과하지만 담배는 흡연자의 90% 이상이 중독된다”며 “중독성에서 담배는 술과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프록터 교수는 미국 내 80건이 넘는 담배소송에서 증언한 전문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프록터 교수는 “담배회사들은 1950년대부터 담배에 유명 대학의 이름을 따 ‘프린스턴 담배’, ‘하버드 담배’라고 이름 붙이는 등 흡연을 ‘멋있고 유익하며 세련된 행동’으로 대중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소비자 안심 마케팅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프록터 교수는 건보공단이 진행 중인 담배소송에 대해 “한국의 담배소송도 사회적으로 강한 반발을 부르겠지만 소송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금연정책이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에서 담배소송에 참여했던 샤론 유뱅스 변호사도 “담배소송이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성과는 소송 과정에서 대중이 ‘담배가 몸에 해로울까’라는 ‘의심’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이라며 “담배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담배회사의 위법을 밝힐 수 있는 내부 문건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필립모리스 연구원 출신으로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담배의 중독성을 증언한 최초의 담배회사 내부고발자 빅터 디노블 박사, 수전 머카도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본부 건강증진국장이 참석해 흡연의 위해성과 담배회사의 위법성에 대해 발표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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