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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급공사 담합 안 하면 바보'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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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급공사 담합 안 하면 바보' 뿌리 뽑아야

입력
2014.08.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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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입찰담합과 관련해 대형 건설업체들이 대거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은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인운하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했던 건설업체들에 대해 9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이은 후속조치다. 입찰참가 제한 처분 대상 건설업체는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한라, 동부건설 7곳이다. 이들은 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당했다고 공시했다. 이들 업체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간 모든 관급공사에 대한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이번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할 예정이고,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수년간 자유롭게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업체의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막을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건설업체의 담합행위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이다. 담합을 통해 관급공사의 낙찰가를 끌어올린 뒤 서로 나눠먹는 것이 목적이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건설업체에 지불하는 돈의 액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재정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다. 건설업체가 범법을 무릅쓰고 담합행위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회사 임직원 수준에서 처벌을 받고, 과징금을 물더라도 남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대형 관급공사에서 담합행위는 거의 예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들어 적발된 입찰담합만 5건이다. 4대강과 호남고속철도 등 대형 국책사업을 비롯, 인천도시철도 2호선, 대구지하철, 경인운하사업 등에서 담합이 적발됐다. 밝혀지지 않은 담합행위도 많을 것이다. 최근 2년간 부과된 과징금만 1조원이다. 과징금을 물게 된 건설업체가 50개사에 육박할 정도니 중대형 건설업체는 대부분 담합에 가담하는 셈이다.

건설업체도 할말은 있다. 최저가 낙찰제의 경우 수익률이 너무 낮아 담합을 하지 않으면 이익은커녕 막대한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공사의 경우 정부와의 관계를 감안해 마지못해 입찰에 응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4대강 사업처럼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많은 건설업체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오히려 담합을 조장ㆍ묵인하면서 암암리에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사례까지 생기는 것이다.

정부는 관급공사의 입찰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건설업체가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최소한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입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담합행위가 드러날 경우 실무자는 물론, 사주나 CEO 등을 엄벌하는 등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응징을 해야 한다. 관급공사의 담합행위로 발생하는 국가재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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