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이강원)는 22일 ‘줄기세포 논문조작’ 당사자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파면은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황 박사가 2006년 4월 서울대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지 8년만에 나온 결론이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동물복제 연구 등의 업적을 남긴 사정이 있다 해도 고의로 허위논문을 작성했다”며 “엄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과학연구자 전체 및 서울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파면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 박사는 2004년과 2005년 조작된 줄기세포 연구 논문을 세계적 권위의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해 서울대에서 파면처분 받았으나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서울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논문조작 경위 및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시점에 징계가 내려진 점, 황 박사가 많은 연구 업적을 남긴 점 등을 이유로 파면이 지나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2월 대법원은 “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허위 논문을 작성ㆍ발표한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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