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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많은 '향판' 결국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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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많은 '향판' 결국 없앤다

입력
2014.08.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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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법관제 도입 10년 만에 폐지… 한 권역서 7년 이상 근무 못하게

대법원이 ‘향판(鄕判)’이라 불리는 지역법관제도를 도입 10년 만에 폐지키로 확정했다. 내년 정기인사부터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보인사를 실시하고, 특정 권역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7년까지로 제한하는 지역법관제 개선안을 22일 대법원이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년부터 특정 권역 근무를 원하는 법관의 신청을 받아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근무 기간은 최장 7년으로 제한키로 했다. 또 지방·고등법원 부장판사나 법원장으로 보임될 때는 반드시 다른 권역으로 옮기도록 해 지역 인사와의 유착 우려를 줄이기로 했다. 10년이 지난 후에도 더 머물기를 원하면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아도 되는 기존 지역법관제와 큰 차이가 있다.

대법원은 “지역법관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있고 상당수 법관도 설문조사에서 지역법관제 폐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법관의 장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법관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최소화하며 우수한 재야 법조인의 법관 임용을 유인하는 등 지역법관제 장점을 감안해 개선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지역법관제 폐지 논의는 지난 4월 광주 지역 향판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판결을 내린 사실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이후 관련 연구반을 구성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보고서를 완성한 뒤 최근 대법관 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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