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사고 2만8000명 승소 KT "보안조치 적법" 항소 의사
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하란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는 지난 2012년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KT 가입자 2만8,718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 확정시, KT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모두 28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KT가 사내 통신망의 개인식별번호와 비밀번호, 사용자 계정 등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망내 데이터서비스에 주민번호와 같은 중요한 정보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앞선 2012년7월 KT 가입자 870만명의 가입자 개인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된 사건과 연관된 사안이다. 당시 해커 2명은 몰래 고객 정보 조회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작, 이름과 주민번호 및 휴대폰 가입일, 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을 빼내갔다.
게다가 KT측은 이런 유출을 사건 발생 이후 5개월 동안이나 파악조차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피해자들은 KT의 관리 감독 부실로 개인 정보가 유출된 만큼, 회사측은 1인당 50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T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KT 관계자는 “법원이 KT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다”며 “항소를 통해서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는 점과 회사의 보안 조치가 적법했음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정해진 법적 테두리 안의 행정적, 기술적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KT에게 내려진 손해 배상은 억울하단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선 “해킹 기술 고도화에 맞춰 보안 인프라와 인력 투자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해 고객 정보 시스템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발생했던 981만여명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2,7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제기된 총 27억9,000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 소송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이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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