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감미료 ‘사카린나트륨’(사카린)의 사용범위를 어린이 기호식품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젓갈, 김치, 시리얼, 소주, 잼, 뻥튀기 등 9개 식품만 사용 가능했던 대상을 17개 식품으로 넓혔다. 마침내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과학적 근거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사카린은 1879년 미국 존스홉킨스대 화학실험실에서 독일인 화학자 콘스탄틴 팔베이크가 화학 실험 후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다가 단맛을 느꼈다. 설탕보다 단맛이 300배 강한 화학감미료가 우연히 발견된 순간이었다. 독일에서 먼저 대량 생산됐고, 미국은 몬산토의 전신에서 만들어졌다.
사카린은 초기에 거센 건강 논란에 시달렸다. 1985년 쥐에게 사카린을 먹인 결과, 방광암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공포의 백색가루’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1977년 미국과 캐나다에서 식품첨가제로 금지했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는 사카린의 유해성은 부인됐다. 미국은 1991년 사카린 금지법을 폐지했고, 2000년 발암물질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1993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인체에 안전한 감미료라는 결론을 내렸고, 2001년 미 식품의약국도 사카린을 안전한 물질로 인정했다. 국제암연구소도 사카린의 분류를 ‘인체 발암성이 없는 물질’을 뜻하는 ‘3군’으로 바꾸었다.
식약처의 사카린의 추가 허용 조치는 당뇨병 환자에게 희소식일 수 있다. 설탕을 섭취할 수 없는 당뇨병 환자들이 단맛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감미료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공적인 물질에 대해 과다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임승택 고려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일부 식품업체들이 특정 식품첨가물을 광고에 활용해 ‘무첨가’ 광고를 편 것도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고 했다. 가장 대표적인 품목이 커피에 들어가는 카제인나트륨, 조미료에 들어가는 L-글루타민산 나트륨(MSG) 등이다. WHO는 MSG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혔고, 카제인나트륨 역시 우유에 들어 있는 단백질(카제인)을 추출한 것으로 카제인은 미국, 유럽 등에서 일반식품으로 분류될 정도로 안전성을 입증받았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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