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의 인구 사수 마지노선은 4만5,000명이다. 올 6월말 현재 주민등록인구는 내국인 4만5,164명, 외국인 1,444명 등 4만6,608명으로 여유가 좀 있지만 올 연말 인구가 4만5,000명 밑으로 줄게 되면 현재 군청 내 12개 행정부서가 10개로 줄고, 다음 지방선거 때부터는 성주 출신 경북도의원도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부터 유탄을 맞기 때문이다. 성주 인구는 1994년 5만4,299명을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 2003년에는 급기야 4만9,355명으로 5만명 선이 무너졌고 2008년 4만5,964명을 기록한 뒤 4만5,000명 선을 겨우 버티고 있다. 귀농ㆍ귀촌자에게 훈련을 물론 주택수리비와 보조금을 지원하고 성주 주소갖기 운동도 펼치는 성주군의 한 관계자는 “4만5,000명 선이 무너지면 잃는 것이 너무 많다”며 사수 의지를 불태웠다.
‘한 명이라도 더…’ 인구수가 경쟁력이다
경북지역 지자체마다 인구 증가는 둘째치고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 인구수는 지방교부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행정기구, 공무원 정원, 선거구 획정 등과도 뗄 수 없는 관계기 때문이다.
영양군은 섬 지역인 울릉군을 제외하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다. 올 2분기 영양군의 인구수는 1만8,553명. 이는 읍 설치기준인 2만명에도 못 미치며 5, 6만명을 넘는 대구의 일부 동 하나와도 비교가 안될 정도다. 이에 따라 영양에서는 공무원 1명이 1년 동안 1가구 이상을 전입시켜 10년 안에 인구 3만여 명을 달성한다는 ‘3ㆍ1운동’이 독립운동에 버금가는 비장한 각오로 펼쳐지면서 장학회도 설립되는 등 눈물겨운 노력이 뒤따르고 있다.
주민등록 인구가 한때 9,000명 선까지 떨어졌던 울릉군은 1만명 사수가 목표다. 울릉군은 1974년 인구 수가 3만명에 근접했으나 2001년 1만명이 무너진 뒤 2005년에는 9,191명까지 떨어졌다. 군은 부랴부랴 조례를 제정해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고, 이듬해 간신히 1만명을 회복했다. 군은 셋째 아기 신생아 출산장려금을 매달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급하는 무리도 감수하고 있다.
예천은 도청이전, 구미는 기업 유치로 회생
6월말 예천의 인구는 4만5,848명으로 작년 같은 시기의 4만6,209명보다 361명 줄었다. 하지만 예천군은 인구수가 비슷한 성주와는 달리 느긋하다. 경북도청 이전으로 조성된 주거단지에 아파트 2,000여 가구가 100% 분양을 마친데다 4,000가구 이상 물량이 추가로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전만 해도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는 노총각에게 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국제결혼까지 권장했던 예천군은 신도청 덕분에 큰 시름을 덜었다.
올 2분기 인구 42만6,000명을 돌파한 구미는 공단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면서 인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구미는 30대 이하가 전체 인구의 58%인 24만6,035명이나 차지, 출산을 통한 인구증가도 예상된다. 하지만 구미의 인구가 항상 증가세였던 것은 아니다. 2006, 2007년 수도권 규제 완화와 세계 경제 위기 등 여파로 매년 기업체 100여 개, 근로자는 8,800여명씩 줄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2006년 시장이 직접 기업사랑본부장을 맡아 기업과 인구 증가에 올인했다. 그 결과 2008년 기업체 1,583개, 근로자 8만243명까지 감소했던 구미는 지난달 현재 기업체 3,103개, 근로자 11만221명으로 산업도시 위상을 되찾고 있다.
단발성 인구 증가책은 한계…정주여건 확보 안되면 ‘백약이 무효’
6월말 경북지역 인구는 274만3,0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909명이 증가했다. 경산과 구미, 칠곡이 증가세를 주도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인구 증가는커녕 지키기에도 힘이 벅차다. 출산장려금이나 서울 학사 건립 등 아이디어를 쥐어 짜 보지만 공무원 월급 주기도 빠듯한 예산에 단발성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천군 윤여홍 정책기획단장은 “예천은 경북도청 이전으로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공단지 건설 등의 기존 인구 유입 정책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자리 확대와 의료, 교육 제도를 뒷받침해 지역의 정주여건을 확보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말했다.
김정혜기자 k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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