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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호ㆍ임영록 모두 경징계

입력
2014.08.22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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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호ㆍ임영록 둘 다 경징계

금융당국이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논란과 도쿄지점 불법대출 등과 관련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중징계를 통보하고 두 달 넘게 시간을 끌다가 제재 수위를 번복한 데 대해 금융당국이 애당초 무리하게 중징계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제재결과로 KB금융은 일단 큰 고비를 넘겼지만 임 회장에 대해서는 추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남아 있고 내부 갈등도 아물지 않아 경영이 정상화하는 데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21일 오후부터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열고 국민은행 도쿄지점 불법대출, 전산시스템 교체 파문, 국민주택기금 횡령 등을 논의해 임 회장과 이 행장을 비롯한 KB금융 임직원 93명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KB금융과 관련해 6월 26일 처음 제재심이 열린 후 6번째 회의 만에 나온 결정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KB국민카드 분사 시 개인정보 이관 안건은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음달 이후로 연기했다.

이번 제재심에서 당초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통보를 받았던 임 회장의 제재수위는 경징계로 대폭 낮아졌다. 제재심은 전산시스템 교체 파문과 관련해 국민은행의 감사보고서 내용을 일부 인정했지만 임 회장이 보고서 왜곡 및 조작에는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산시스템 파문 관련 이 행장에 대해서도 보고서 왜곡에 대한 책임이 없고, 이를 자진 신고 해 은행의 리스크를 줄였다는 점을 감안해 경징계로 수정 의결했다.

이 행장은 국민은행의 주 전산시스템을 IBM에서 유닉스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유닉스의 가격 경쟁력과 잠재리스크 요인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누락한 정황을 포착해 올 초 이사회에서 문제제기했다. 하지만 이사회가 이를 묵살하자 이 행장이 직접 금감원에 특별검사를 요청해 파문이 커졌다. 제재심은 이 행장이 내부갈등을 표면화한 데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들어 중징계는 과하다고 봤다. 국민은행 도쿄지점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 이 행장이 당시 리스크담당 부행장인 점은 맞지만 여신 검사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행장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는 보기가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번 제재결과로 KB금융에 대해 강력 제재를 호언장담했던 금감원은 ‘징계를 위한 징계’ 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KB금융 제재가 정부의 조직개편 작업과 맞물리면서 최수현 금감원장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내려고 무리하게 징계를 추진했다는 얘기가 많았다”며 “이번 제재결과는 징계를 위한 징계였다는 것을 금감원 스스로가 인정한 셈이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의 경우 KB국민카드 개인정보 이관과 관련해 추가 징계가 남아있지만, 감사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제동을 건만큼 역시 경징계로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방식에 대한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센터 금융정책패널은 이날 ‘금융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제도 개편 제안서’를 통해 금감원 제재절차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제안했다. “금감원 부원장이 제재심의위 위원장을 맡는 등 사법부로 치면 검사와 판사의 역할을 금감원이 겸임하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제재 권한 구분도 자의적”이라는 것이다.

패널 중 한 사람인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KB금융 관련 제재심의위만 하더라도 중대한 사안임에도 일종의 해프닝처럼 진행되고 있다”며 “제재심의위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법적 지위가 모호한 만큼 제재심의위 법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기자 jollylife@hk.co.kr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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