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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생이 장애학생 성추행한 대안학교서 체육 교사가 장애학생 내리쳐 뇌진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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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생이 장애학생 성추행한 대안학교서 체육 교사가 장애학생 내리쳐 뇌진탕까지

입력
2014.08.2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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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모범으로 꼽히는 모 대안학교에서 교사가 발달 장애 학생을 폭행해 학생이 급성 뇌진탕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초중고 과정을 모두 운영하는 이 학교에서는 이전에도 장애학생들을 일반 학생들이 폭행하고 성추행까지 한 사건이 발생해 대안학교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1일 경찰과 학교측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대안학교에서 지난 6월 이 학교 체육 교사 A씨가 친구와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머리를 막대기로 때렸다. A씨는 막대기가 세 동강으로 부서질 만큼 세게 학생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 학생은 구토와 불안 증세를 보이다 응급실로 옮겨져 급성 뇌진탕과 충격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학교측에 따르면 이 학생은 2년 전에도 친구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학교 밖에서 다른 학부모에 의해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가해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교사는 아직 이 학교에서 수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교사의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에도 이 학교에서는 일반 학생들이 장애 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월 교내 샤워실에서 일반 학생들이 장애 학생 1명의 바지를 벗긴 뒤 성추행하고 여학생까지 불러 구경시켰다. 이 학교에서는 성추행뿐만 아니라 일반학생이 장애학생을 때리는 등 일상적으로 폭력이 자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을 당한 장애 학생 3명은 심리치료까지 받았고 가해 학생 3명은 6개월 정학처분을 받았다. 학교측은 “조만간 학교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 문제를 재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안학교는 교육부 미인가 학교여서 교육당국의 관리감독과 제재의 틀에서 벗어나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부에 등록되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교육청의 지원이나 행정제재가 불가능하다.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 정정보도문

한국일보는 8월 22일자 사회면에 ‘일반학생이 장애학생 성추행한 대안학교서 체육 교사가 장애학생 내리쳐 뇌진탕까지’ 제목으로 이 학교 체육교사가 학교에서 장애학생을 폭행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학교가 아닌 사설학원에서 교육과정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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