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화재 사고 계기 안전관리 강화… 기존 시설들 비용 부담에 설치 꺼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기존 요양병원들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부가 예산 지원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복지부는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요양병원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주되, 기한 내 설치 병원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나 관리자에게 자동적으로 화재 사실을 알리는 자동 화재속보 설비, 화재시 문이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도 모든 요양병원이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는 스프링클러를 갖추고 있는 요양병원은 53.5%(677개)에 불과하며, 치매 환자들이 많은 요양병원의 특성상 밤에는 문을 닫아 놓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이 평균 2억~3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곧바로 설치할 수 있는 요양병원은 많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때문에 복지부와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들은 요양병원들이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버티다가 집단행동을 하는 방식으로 설치 의무화를 거부하게 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스프링클러가 없는 요양병원에 모두 설비를 설치하는 데는 총 1,2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총 설치 비용의 50%만 요양병원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각 25%씩 국고와 지방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은 300억원(25%) 가량으로 예상되지만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2010년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숨졌던 경북 포항의 요양시설 사건 때도 정부가 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하면서 모든 요양시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바 있다.
복지부는 또 신규 요양병원에 화재가 났을 때 연기를 빼는 제연ㆍ배연설비의 설치와 방염 커튼ㆍ카펫ㆍ벽지 등의 사용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력 기준도 강화돼 앞으로 요양병원은 야간과 휴일 등 취약시간 대에는 의무적으로 요양보호사를 병실마다 배치해야 한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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