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교사들 반대 목소리 높아
경기교육청이 각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ㆍ벌점제(학생생활평점제)’를 전국 처음으로 다음달 1일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생지도 수단이 없어진다”는 교사들의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9시 등교’ 정책에 이어 또다시 찬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21일 상벌점제 폐지와 그 대안을 담은 ‘건강한 성장ㆍ인권 친화적 생활교육 추진 계획’ 공문을 도내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전달했다. 2009년부터 도입돼 학교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벌점제는 학생생활기록부에는 기재되지 않지만, 벌점이 누적되면 선도조치 또는 선도위원회 등에 회부하는 제도다. 올해 7월말 기준 경기도내 초등학교 18.24%, 중학교 85.2%, 고등학교 82.3%가 상벌점제를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 방침에 따라 각급 학교는 상벌점제 운영과 적용을 중지 및 폐지해야 하고, 학교생활인권규정 제ㆍ개정 절차를 밟아 학교생활인권규정도 바꿔야 한다. 도교육청은 상벌점제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체험과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과 학교 구성원간의 관계 회복,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상벌점제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교권 및 수업권 보호문제는 학교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교육공동체 윤리헌장(가칭)’을 제정하고 운영해 보완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에 따라 상벌점 채점기준이 다르고 제도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분석됐다”며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인 목적보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제도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점을 고려해 이를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벌점제 폐지 계획에 일선 교사들은 “교육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뚜렷한 대안도 없이 상벌점제를 없애버리면 사실상 아이들의 어긋난 행동을 지도할 수단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안양의 한 중학교 교장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체벌이 금지된 상태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상벌점제였는데 이것마저 없애버리면 사실상 아이들의 잘못을 제지할 방법이 전혀 없어지는 것”이라며 “대화로 모든 것이 해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이것은 이상일 뿐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