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SKT 일주일 영업정지
갤럭시노트4·아이폰6 출시 앞두고 하반기 가입자 확보에 비상 걸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을 뿌린 이동통신 3사에 또 다시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에 불법 보조금과 관련, 제재를 가한 건 3월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다.
방통위는 21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 회의에서 5월말에서 6월 중순 사이 불법 보조금 지급 혐의로 SK텔레콤 371억원과 KT 107억6,000만원, LG유플러스 105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키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 및 LG유플러스를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로 판단, 과징금을 30%와 20%씩 가중한 대신 영업정지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방통위는 5월26일부터 6월13일까지 시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동통신 3사의 평균 보조금은 61만6,000원으로 보조금 위법성 판단 기준(27만원)을 훨씬 넘어선 불법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또 올해 1, 2월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던 LG유플러스에겐 8월27일~9월2일, SK텔레콤에겐 9월11~17일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당시 SK텔레콤은 166억5,000만원을, LG유플러스는 82억5,000만원, KT는 55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으며 불법 보조금 경쟁을 부추겼던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겐 추가 영업정지가 내려진 바 있다.
방통위의 이번 제재에서 이동통신업계에선 어느 정도는 예측됐던 수준이란 반응이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이 최근 “업체별로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업계의 속사정은 복잡하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앞선 3월 거액의 과징금 부과에다 45일간의 영업정지를 당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으로 올해 실적은 이미 위험수준에 들어선 상태다. 2분기에 구조조정에 따른 거액의 퇴직금이 포함되긴 했지만 8,130억원(퇴직금 포함)의 영업손실을 입은 KT에게 100억원대 과징금은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추가 영업정지를 당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분위기는 더 우울하다. 특히 하반기 세계 스마트폰 업계의 판도를 좌우할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는 다음달 3일에, 애플 ‘아이폰6’가 6일에 각각 공개될 예정이어서, 영업정지 기간과 맞물린 양 사는 가입자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 상반기에 장기간의 영업정지를 당한 마당에 하반기 최대 히트 상품으로 점쳐지는 두 모델에 대한 초기 마케팅에 실패한다면 경쟁사와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영업정지 기간엔 기기 변경은 가능하지만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 가입자 모집은 금지된다. 사실상 영업정지 기간엔 예약 가입자 모집을 비롯한 타깃 마케팅을 진행하긴 어렵다.
한 이동통신 업체 관계자는 “갤럭시노트4와 아이폰6의 출시 초반 가입자 확보가 사실상 올 한해 장사를 결정짓는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이 기간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피해를 최소할 마케팅 전략 세우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전했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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