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지시로 임용된 교사에게 교육부가 임용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함상훈)는 고교 교사였던 이모씨가 교육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학교의 자율형사립고 전환에 2010년 2월 사직한 후 같은 해 8월부터 곽 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다 곽 전 교육감의 지시로 마련된 특별채용 방안에 따라 교사로 임용됐다. 이에 교육부가 특채가 비공개로 이뤄졌고 ‘교육 발전 공로자’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한 점 등을 근거로 임용취소처분을 내리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육청 내부에서) ‘임용권 남용의 소지가 있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씨의 임용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곽 전 교육감이 이씨를 특별채용한 것은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보여질 여지가 커 교육공무원 임용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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