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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공인인증 필요없는 대체 방식 첫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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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공인인증 필요없는 대체 방식 첫시행

입력
2014.08.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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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30만원 이상 카드결제 ARS 인증으로 가능

신한카드는 '인바운드' ARS 인증 방식 도입해 28일 시행

삼성카드는 최근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카드업계 처음으로 ARS(전화자동응답) 인증 방식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카드가 오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하는 ARS 인증 방식은 온라인, 모바일에서 30만원 이상 카드 결제 때 공인인증서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다.

또 앱카드에 가입할 때 휴대전화 본인 인증과 카드 인증 외에도 신규로 ARS 인증 단계를 추가해 본인 인증과 보안성을 높였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오는 9월 삼성전자와 협업으로 스마트폰 지문인식 기능을 활용한 앱카드 결제 시스템도 새로 도입해 앱카드 결제 보안성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ARS 인증화면 팝업 상에 인증요청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등록된 휴대전화로 ARS 연결이 진행되며, 전화 안내 음성 뒤 팝업 창에 생성된 일회용 인증번호를 휴대전화에 입력하면 인증이 끝난다.

인증은 개인용 컴퓨터뿐 아니라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등 모든 스마트폰에서 똑같이 적용된다.

앞서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이달이나 내달 중 소비자가 SMS(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증이나 ARS 인증 등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자체 인프라를 갖추기로 한 바 있다.

이달 말까지 신한카드는 SMS나 ARS 인증, 롯데카드는 SMS 인증, 비씨·KB국민·NH농협은행은 ARS 인증 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내달 말까지는 현대·하나SK카드가 ARS 인증, 외환은행이 SMS 인증 수단을 도입한다.

신한카드도 이날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본인인증 수단으로 도입하기로 한 ARS 인증 방식을 오는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결제창에 신한카드가 지정한 전화번호를 띄우고, 고객이 직접 휴대전화로 해당 번호로 전화하는 '인바운드' 방식을 채택해 안전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전화하는 '아웃바운드' 방식은 고객의 스마트폰에 숨어 있는 악성 코드를 통한 다른 전화로의 착신 사례가 소수 발견됐다는 점을 고려해 인바운드 방식을 채택했다"며 "휴대전화번호 발신자 표시는 위·변조할 수 없는 만큼 신한카드에 등록된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와 발신 휴대전화 번호의 동일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를 승인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사가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저장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와의 약정을 통해 이를 저장·수집할 수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도 이달 안에 개정된다. 카드업계는 카드 정보 저장을 허용할 PG사 선정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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