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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부와 사분위가 부추긴 상지대 총장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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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부와 사분위가 부추긴 상지대 총장 사태

입력
2014.08.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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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상지학원이 1993년 공금횡령ㆍ입시부정 등 각종 비리혐의로 구속됐던 김문기 전 이사장을 총장으로 선출하자 반발이 거세다. 20여년 전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하고 교수협의회는 물론, 지역사회까지 나서서 반대하고 있다. 82세의 김씨가 총장으로 21년 만에 상지대에 재등장한 것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사학비리의 상징’인 김씨가 총장에 임명될 수 있었던 단초는 2010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결정이 제공했다. “정이사를 선임할 때 구 재단 측이 과반수를 추천한다”는 조항을 만들어 김씨 일가에게 정이사 추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후 김씨 측근들은 이사회에 들어와 이사회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총장 선임, 교수 충원 등을 무산시키며 파행 운영을 일삼았다. 이에 채영복 전 이사장과 유재천 전 총장 등이 이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이사회 운영에 대한 감사를 교육부에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오불관언이었다. 채 전 이사장과 교육부 추천 이사 등이 사퇴하자 김씨 측 인사들은 이사회를 장악한 뒤 올해 4월 김씨의 차남인 길남씨를 새 이사장에 선출했다. 또 ‘이사장과 특수관계인의 총장 선임은 교육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피해가기 위해 길남씨는 이달 초 이사장직을 사퇴, 김씨가 총장이 되는 길을 열어주는 꼼수를 썼다.

상지대 사태의 과정에서 교육부와 사분위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고의성까지 엿보인다는 지적이다. 사분위는 올해 1월 김씨가 비리 당사자라는 이유로 정이사 선임을 거부하는 시늉만 하고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교육부 역시 김씨의 총장 선출에 대해 ‘법적 하자가 없다’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교육부의 사학 편들기는 도가 지나친 것으로 유명하다. 교육부 관리들의 은퇴 후 자리를 마련해 주는 곳이 이들 사학이기 때문이다. 검사나 판사가 은퇴 후 가는 곳이 로펌인 것과 유사하다. 은퇴 후 사학의 총장으로 자리잡은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이 수도 없이 많다. 이른바 ‘ 교(敎)피아’의 전형이다. 교육부가 사학 비리에 눈을 감고 있다는 비판이 없을 수 없다.

사학도 공적 교육기관이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다. 교육 당국이 사학에 비리나 문제가 있을 때는 적극 개입해야 하는 이유다. 사학이 잘못되면 최종 피해자는 학생이다. 교육부와 사분위는 이제라도 김씨의 이사 승인을 거부하고 총장직에서 물러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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