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시 감사받아라" 납품업체에 서약 요구 락앤락 갑 횡포 조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수시 감사받아라" 납품업체에 서약 요구 락앤락 갑 횡포 조사

입력
2014.08.20 18:36
0 0
주방 생활용품 업체인 락앤락이 남품업체들에게 비상식적인 요구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락앤락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주방 생활용품 업체인 락앤락이 남품업체들에게 비상식적인 요구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락앤락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납품업체들에게 비상식적인 요구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방 생활용품 업체 락앤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20일 “락앤락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 즉 ‘갑의 횡포’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락앤락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관련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락앤락은 지난 4월부터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수시로 감사를 받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약을 요구해 최근까지 200여 곳의 동의를 받아 냈다. 서약서에는 장부나 통장 등 자료제출 요구에도 동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락앤락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의 영업 비밀을 전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납품업체들의 주장이다. 특히 락앤락은 서약을 어기고 감사를 거부할 경우 납품업체가 월간 거래 금액의 3배 또는 부정거래 금액의 30배를 배상하고 락앤락이 거래해지나 대금 지급 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청업체는 납품업체를 감사할 권한이 없다”며 의혹이 사실일 경우 하도급법상 부당한 경영간섭이나 경제적 이익 강요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락앤락 측은 논란이 불거지자 “최근 윤리경영을 선포하면서 락앤락 직원의 비리를 막기 위해 좋은 취지로 추진한 일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서약서를 폐지하겠다는 공문을 납품업체들에 보냈다.

공정위는 서약서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간 납품업체들에 대한 과도한 경영 간섭 및 이에 따른 실질적 피해를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서약서를 요구받았다는 협력업체 중 몇 곳이나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사업자’인 지를 확인한 뒤 관련자 소환, 현장 조사 등을 벌일 예정이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