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 “직접 할 수도”
직권면직 직무이행 내달 2일로 연기..교육감 거부 시 고발과 대집행 동시에 할 가능성도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시도교육감의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시한을 다음달 2일까지 연장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시한이었던 지난 19일까지 직권면직을 완료한 시도교육청이 한 곳도 없기 때문인데, 교육부 관계자는 “2주 뒤에도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 대신 직권면직하는 ‘행정대집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교원 징계 권한을 놓고 교육감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날 현재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는 12개 교육청의 29명이며, 이 가운데 아직 복귀 시한(25일)이 남아있는 전북지역의 3명을 제외한 26명이 직권면직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행정대집행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시설이나 개인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가 2주 시한을 늦춘 것은 27일 예정된 황우여 장관과 시도교육감의 간담회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의 대응에 따라 형사고발과 행정대집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현재 직권면직 방침을 세운 곳은 충북교육청뿐이며, 대전교육청은 22일까지 징계위원회 의견을 들어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명령을 거부하거나 면직 처분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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