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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추석 특별자금 17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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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추석 특별자금 170억 지원

입력
2014.08.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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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ㆍ피서지 소상공인 대상…자금부담 ‘경감’도

경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 임금지급 등 자금조달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피서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7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당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20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올해 여름 태풍과 잦은 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서지 횟집, 식당 등을 운영하는 영세 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5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번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5억원, 소상공인은 3,000만원 한도로, 시중은행 변동금리의 2% 이자를 도가 지원한다. 희망업체는 경남도 기업포털서비스(http://biz.gsnd.net)를 이용하거나 기업통합지원센터와 경남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시ㆍ군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이미 융자승인을 받은 업체가 아직 은행대출을 받지 못한 사례를 파악, 조속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한도 생략범위 확대와 상환금 지불이 없는 보증기한 연장 등 신용보증 지원요건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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