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52ㆍ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2곳 이상의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폐쇄회로(CC)TV 분석결과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20일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CCTV 영상 3개 외에 혐의를 입증할 만한 주변 CCTV 영상 4개를 추가로 확보했다”며 “이 영상들에서 문제의 남성이 복수의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돼 음란행위를 한 장소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등에서 모두 13개의 CCTV를 확보했고 이 가운데 피의자로 보이는 사람이 찍힌 CCTV는 7개”라며 “음란행위 장면이 명확히 찍힌 영상이 1~2개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 피의자가 나타난 시간대는 12일 오후 9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사이다. 이 영상 중에는 김 전 지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체포시각 2시간 전에 제주 관사 인근 상가를 배회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포함됐다.
경찰은 신고한 여고생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음란행위 장면을 목격한 데 이어 집에 들어와 창문에서 다시 한 차례 봤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국과수 CCTV 정밀 분석 결과는 이르면 21일 오후 또는 22일 오전 중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CCTV 정밀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0시 45분쯤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분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후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8일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다.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검찰 내부에서는 김 전 지검장의 사표 수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임은정(40·여·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검 검사는 20일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공연음란이 업무상 비위가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했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뉴스로 접했다”며 “법무부가 대통령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가 지적한 조항은 2005년 신설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조 3항으로, “공직자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임 검사는 이어 대검의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을 인용,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결정을 받은 검찰 공무원의 경우 해임 또는 파면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정한 사실도 지적했다. 임 검사는 “당당한 검찰입니까, 뻔뻔한 검찰입니까. 법무부(法務部)입니까, 법무부(法無部) 입니까”라며 “검찰 구성원들이 참담한 와중에 더 무참해지지 않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검사는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의 공판검사로서 ‘백지 구형’ 방침을 어기고 무죄 구형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제주=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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