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55ㆍ사진) 전 서울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뇌물이 아닌 출판기념회 후원금’이라고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황병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에 각각 1억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전 의장은 1심에서 형량을 가볍게 하기 위해 받은 뇌물의 액수가 1억원이 아닌 9,995만원이었다고 주장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치자금법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출판기념회 후원금이라는 의견을 추가해 항소했다. 김 전 의장은 2012년 11월 1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일주일 후 업자 이모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의장이 이씨를 알게 된 시점은 돈을 받기 불과 며칠 전이었고 이씨가 돈을 전달하면서 ‘신반포 1차 주택건축 정비사업 계획안에 대한 건축 심의가 빨리 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며 “돈의 액수 등에 비춰보더라도 김 전 의원이 출판기념회 후원금으로 인식하고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장은 항소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 14일 법원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됐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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