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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교원 성폭력·금품수수 무조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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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교원 성폭력·금품수수 무조건 퇴출

입력
2014.08.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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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금품을 수수한 충북도내 교직원은 무조건 퇴출된다.

충북도교육청은 20일 존경받는 스승 상을 구현하고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해 부적격 교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키로 했다.

부적격 대상은 성적을 조작하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성적·성별에 따라 학생을 차별하는 경우, 촌지나 불법 찬조금을 받은 경우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 해당 교직원에 대한 조치를 7일 이내에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부적격 교직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상담신고센터’를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교직원에 대한 윤리교육도 강화한다.

교직원 직무·자격 연수 때 1시간 이상 공무원 윤리교육을 시행할 참이다.

도교육청은 또 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만간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하고, 교직원 징계위원회에 학부모와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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