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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원전 유치 백지화 수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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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원전 유치 백지화 수순 돌입

입력
2014.08.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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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 후보' 김양호 시장 취임하자 "주민 화합ㆍ지역발전 걸림돌" 우세

시 제출 주민투표 시행 동의안, 의회서 26일 본회의 열어 심의

강원 삼척시가 핵 시계를 반대로 돌리기 위한 본격 행보에 들어갔다.

시는 ‘주민의 복리ㆍ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삼척(대진)원자력 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당초 ‘원전유치 신청 철회’였던 동의안 명칭과 내용을 ‘원전과 관련된 것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안 된다’는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를 지방사무로 바꾸기 위해 수정했다.

삼척시는 이번 주민투표가 원전 관련내용이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형 로펌 등에 의견을 물어 입장을 정리했다. 삼척시선관위도 시가 제출한 최종 안이 국가 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강원도 선관위와 안행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시는 지난 2012년 10월17일 경남 남해군이 추진한 석탄화력발전소 유치 사업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된 만큼, 삼척원전도 투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시의회 개원과 함께 심의될 것으로 알려진 이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으면 통과된다.

현재 삼척 근덕읍 일대는 정부의 제7차 에너지 수급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1,500㎿급 가압경수로형 원자로 2기 이상 건설하는 원전 클러스터를 조성할 후보지로 지정돼 있다.

김대수(72) 전 시장이 추진한 이 사업으로 인해 지역사회 갈등이 불거져 급기야 2012년 10월 김 전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투표가 실시됐다. 2011년 초 삼척시가 원전 유치를 앞두고 실시한 주민동의 서명부가 조작됐다는 논란 등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투표율이 25.9%에 그쳐 투표함도 열지 못한 채 부결됐으나, 반핵 후보인 김양호(52) 현 시장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삼척시는 이날 “대진 원전이 건설되면 방사능 누출 및 원전 사고 가능성으로 인해 환경 및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되지만 유치 신청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의견을 묻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민투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福島)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커져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해시와 삼척시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이재 국회의원 역시 앞서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지속발전특별위원회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주민 복리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 신뢰와 수용성이 중요하다”며 “의사결정의 자기책임을 분명히 밝히는 차원에서 주민투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삼척시에 힘을 실어줬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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