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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끝나는 날 여야 의원 4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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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끝나는 날 여야 의원 4명 영장

입력
2014.08.2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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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박상은 의원에 구속영장 청구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김재윤(49) 신학용(60) 의원과 해운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에게 19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계륜 김재윤 의원은 지난 4월 직업학교 이름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도록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해 준 대가로 각각 5,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입법 과정에서 도움을 준 신학용 의원은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사립유치원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해 준 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자신의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으로 3,800만원을 챙긴 것(특가법상 뇌물)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 검사)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저축은행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불법 정치자금 6억여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자택 등에 숨겨둔 혐의로 박상은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한국선주협회 로비를 받고 선령 규제완화를 위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0개가 넘는 박 의원의 혐의가 중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9일로 국회의 임시회기가 종료되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은 효력을 미치지 못해 이들 현직 의원 4명에 대한 구속절차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으므로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20일 오전 중 이들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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