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예인 봐주기 의혹의 당사자는 여배우 송혜교(32)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18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의 연예인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자, 송혜교가 19일 수십억원대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과 관련해 “무지에서 비롯된 세무 처리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송혜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해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을 때까지 세무 대리인에 의해 부실한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송혜교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소득이 총 137억원이고 여비 교통비 항목으로 59억 5,300만원을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여비 교통비 가운데 54억 9,600만원에 대한 증빙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적발돼 서울지방국세청에 가산세를 포함해 약 31억원을 납부했다.
연예인의 세금 탈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류스타 배용준도 탈세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방송인 강호동은 2011년 수십원대 탈세 의혹을 받았다. 당시 강호동은 탈세 의혹에 대해 사과하며 방송계를 떠났는데, 국세청은 고의 탈세가 아니라고 판단해 추징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배우 김아중과 가수 인순이도 탈세 혐의로 추징금을 내야만 했다. 1990년대 말에는 가수 김건모와 신승훈이 비용을 과다계상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끝에 추징금을 냈다. 최근 이혼 소송을 당한 개그맨 서세원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탈세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었다.
송혜교는 2009년 국세청 선정 모범 납세자였다. 스스로 세무 대리인의 잘못이라고 주장해도 국민의 시선이 고울 수 없는 이유다. 게다가 국세청이 이미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가깝다고 주장한 회계사가 송혜교 세금 탈루 사건을 무마했다는 요지의 제보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제보에는 퇴임 세무서장을 관리하고 식사비를 대납했다는 내용까지 담겨져 국세청은 송혜교 탈세에 따른 비난의 눈길에 곤혹스러운 눈치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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