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다음달 12일부터 본격화한다. 대형 로펌을 내세운 담배회사들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첫 변론기일로 잡힌 9월 12일 오후 2시에 건보공단과 담배회사의 소송대리인들을 불러 양측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건보공단에 피소된 담배회사들은 세종(KT&G), 김앤장(필립모리스코리아), 화우(BAT코리아) 등 대형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담배회사들은 지난달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담배에 존재하는 유해성의 정도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위험의 정도에 불과하고 누구나 자유의지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다”며 “일각의 주장대로 암모니아 같은 첨가물을 통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증가시킨 사실도 없고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렸다”고 반박했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들의 답변은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 담배소송에서 주장했던 논리”라면서 “이후 미국 주정부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60조원에 달하는 보상합의가 이뤄지는 등 상황이 변했는데도 과거 주장을 반복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국민들의 진료비가 연간 1조7,000억원 가량 지출된다며 3개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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