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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타결… 여야 '특검 추천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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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타결… 여야 '특검 추천권' 합의

입력
2014.08.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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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세월호특별법에 극적으로 재합의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그동안 진통을 겪은 세월호 특별법에 재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에 대해선 추천 위원 중 국회 추천 몫 4명 중 여당 몫 2명을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키로 했다. 아래는 합의문 전문.

여야 원내대표회담이 비공개로 열린 19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누리당 이완구(왼쪽)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따로 회의실에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여야 원내대표회담이 비공개로 열린 19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누리당 이완구(왼쪽)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따로 회의실에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여야 합의문

1-1.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중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사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선정하여야 한다.

1-2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1-3.가칭 세월호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2회 연장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 국정조사 청문회에 일정조정과 증인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한다.

3. 본회의에 계류중인 93건 법안과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 계류중인 43건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 합의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본합의문은 양당 의총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효한다.

이완구, 박영선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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