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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운행 줄인 경기 버스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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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운행 줄인 경기 버스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4.08.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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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를 이유로 노선버스를 멋대로 증ㆍ감회 운행하고 시외노선에 시내버스를 투입, 돈벌이를 해온 경기지역 버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과 지난달 성남, 용인, 안산, 광주, 양주, 포천 등 6개 시에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 13곳, 859개 노선의 인가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84%인 729개 노선에서 무려 8만2,398회의 임의 감회운행이 이뤄졌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는 버스정보시스템(BISㆍ버스의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교통시스템)을 활용해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이 기간 인가사항과 달리 증회 운행한 횟수도 무려 6만2,976회나 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버스업체가 인가 받은 사업계획을 위반하면 사업을 일부 정지(30일) 하거나 과징금(100만원)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에서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이 업체들의 위법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도는 전했다. 도는 업체들에 과징금 등을 물리고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자체에 주문했다.

이와 함께 도내 최대 버스회사인 D사는 지난해 추석과 설 연휴 때 시외버스 노선에 시내버스를 투입해 이득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D사는 지난해 9월 17~22일 시내버스 14대를 동서울~이천 등 시외직행 노선 8곳에 투입한 데 이어 지난 1월 29일~2월 2일에도 시내버스 30대를 시외 운행했다. D사는 특히 지난해 추석 때 이런 사실이 적발돼 광주시로부터 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설 연휴 또 다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D사의 인허가 관청인 광주시와 도 담당부서는 이 회사의 설 연휴 위법행위를 파악하고도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D사가 시외노선에 투입한 시내버스에 대해 600여 만원 상당의 유가보조금도 타냈지만, 국토교통부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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