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ㆍ32)가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비는 지난해 8월 박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비와 가까운 한 측근은 “피고소인이 근거 없는 사실로 비방해 고소했고 비는 재판에 불출석할 예정이었다”면서 “피고소인이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도 건물에 무단 침입하자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히고자 출석했다”고 말했다.
피고소인 박씨는 비가 소유한 건물 세입자였는데 2012년 비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현수막을 비 소유 건물과 서울중앙지검 앞에 게시했었다. 비가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박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